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한데요. 본문 글에서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세부내용
1.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시군구를 다시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공동인증서 필요)
4. 소재지와 신청인을 선택하여 신고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6.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 주택 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애햐 합니다.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2. 신고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4.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5.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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