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소득기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출산예정일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위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정보를 작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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