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데요. 본문 글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금액들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조회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60세 최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4234만 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최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 원인데요.
최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 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니 상급병실 사용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125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절차
1. 위에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오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3. 환급금과 건수를 확인한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은 7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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