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4. 11. 15. 21:39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가격 등>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당일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해당 보험의 상품명은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입니다.

 

본문 글에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 가격 등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이란?

해당 상품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가 직접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인데요.

 

반면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입니다.

 

즉, 임시운전자특약은 차주가 가입하지만 자동차 원데이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 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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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 가입방법 >

해당 상품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기간만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고(최대 7일), 가입 조건은 만 20세 이상에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가입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 바로가기

 

※ PC환경에서 이용 시 일부 기능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 보험료 가격 >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은 보장에 따라 종합형, 기본형, 최소형, 차량손해보장형으로 나뉘는데요.

 

보장되는 내용과 보험료 가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형

- 대인배상 : 무한

- 대물배상 : 1억 원

- 자기신체사고 : 3천만 원

- 타인자동차손해 : 3천만 원 (30만 원 공제)

- 대인I지원금특약 : 가입

- 법률비용지원금 : 가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억 원

- 보험료 가격 : 11,140원

 

2) 기본형

- 대인배상 : 무한

- 대물배상 : 1억 원

- 자기신체사고 : 3천만 원

- 타인자동차손해 : 3천만 원 (30만 원 공제)

- 대인I지원금특약 : 미가입

- 법률비용지원금 : 미가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미가입

- 보험료 가격 : 8,710원

 

3) 최소형

- 대인배상 : 무한

- 대물배상 : 1억 원

- 자기신체사고 : 3천만 원

- 타인자동차손해 : 미가입

- 대인I지원금특약 : 미가입

- 법률비용지원금 : 미가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미가입

- 보험료 가격 : 6,730원

 

4) 차량손해보장형

- 대인배상 : 미가입

- 대물배상 : 미가입

- 자기신체사고 : 미가입

- 타인자동차손해 : 3천만 원 (30만 원 공제)

- 대인I지원금특약 : 미가입

- 법률비용지원금 : 미가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미가입

- 보험료 가격 : 1,980원

 

 

※ 참고. 보장내용

1)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2)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 사고당 최고 1억 원

 

3)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부상 : 최고 1천5백만 원)

 

4) 자동차상해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원(부상 : 최고 1천만 원)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 원

 

6)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 시 보상 불가)

- 1 사고당 차량가액 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 원(자기 부담금: 50만 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 원(자기 부담금: 50만 원)

-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7)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8) 법률비용 지원 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 원 한도

- 방어비용지원 : 200만 원 한도

- 벌금비용: 2,000만 원 한도(스쿨존 3천만 원 한도)

 

※ 단, 상품 플랜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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