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4. 11. 16. 22:17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가격 등>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당일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해당 보험의 상품명은 '스마트운전자보험(하루플랜)'입니다.

 

본문 글에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 가격 등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이란?

해당 상품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가 직접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인데요.

 

반면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입니다.

 

즉, 임시운전자특약은 차주가 가입하지만 자동차 원데이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 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원데이자동차보험 VS 임시운전자특약 <차이점, 장단점 등>

원데이자동차보험 VS 임시운전자특약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지역 운행이 있을 때는 자동차사고가 다른 때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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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 가입방법 >

해당 상품은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모바일 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가입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가입 바로가기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 보험료 가격 >

KB손해보험 자동차 원데이보험 보험료 가격은 미리 제시하는 번들이 없기 때문에 보장종목과 특약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해당 상품은 1일 보험료 기준으로 약 3천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사람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실제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1) 교통상해 사망

- 기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2) 교통상해 후유장해

- 기준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2. 선택계약

1) 대중교통상해사망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2)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3) 벌금(자가용)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아래의 벌금액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한 벌금:벌금액(3천만 원 한도)

· 상기 이외:벌금액(2천만 원 한도)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 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4)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 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I)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20주 진단 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결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2,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  사망 : 3천만 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시

- 6주~9주 :1,000만 원 한도

- 10주~19주 : 2,000만 원 한도

- 20주 이상 : 3,000만 원 한도

·  중상해 : 3,000만 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 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6) 골절발생위로금(II)

- 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골절분류표 II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단 동일상해로 인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만 지급)

 

7) 자동차사고 화상발생 위로금

- 기준 : 자동차사고로 인해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도 1회만 지급)

 

8)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기준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9) 깁스치료비

- 기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

 

※ 깁스(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단, 부목치료는 제외함)

 

- 금액 : 보험가입금액 

 

10) 외상성절단 위로금

- 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외상성절단 분류표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11) 뇌, 내장수술비

- 기준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지급

 

※ 뇌손상이란?

-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뇌, 내장손상 분류표](약관참조)을 입은 경우

 

※ 내장손상이란?

- 신체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뇌, 내장손상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

 

※ 개두수술이란?

- 두 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 개흉수술이란?

- 흉강을 여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 행하는 것.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

 

※ 개복수술이란?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써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가할 때에 행하는 것.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단,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금액 : 보험가입금액

 

12) 자동차사고 부상보장(운전자)

- 기준 : 피보험자가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겨로가로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 금액 :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지급

- 1급 : 1천만 원

- 2급 : 5백만 원

- 3/4급 : 3백만 원

- 5급 : 150만 원

- 6급 : 80만 원

- 7급 : 40만 원

- 8~11급 : 20만 원

- 12~14급: 10만 원

 

13)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 기준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내려진 경우

 

※ 보복운전이랑:형법 제258조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단, 하나의 사고에 대해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기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됨)

 

- 금액 : 보험가입금액

 

14)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기준 : 피보험자가 사고로 병원,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치,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금액

· 1 사고당 5백만 원 한도(단 동일부위에 대한 2회 이상 성형수술받은 경우 최초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 원

· 상지, 하지 : 3cm 이상인 경우 수술 1cm당 7만 원 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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