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 1일 근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일 경우, -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 ÷ 12개월)..
2023. 8. 1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