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3. 17. 23:16

대구은행 햇살론뱅크 <신청, 후기 등>

대구은행 햇살론뱅크 <신청,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햇살론뱅크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후기 및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햇살론뱅크-1
대구은행-햇살론뱅크-1

 

 

신청

신청은 대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

대구은행 햇살론뱅크의 경우 기대출 과다자는 지원이 불가한 상품으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니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은 햇살론뱅크 상품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구은행 햇살론뱅크에 대해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분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재직조건 : ①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②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공적연금)

 

 

부결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대출 제외 대상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된 자

-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 대구은행에서 정한 여신 부적격자

-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1건 또는 10일 이상 연체 4건 이상인 연체이력보유자

 

 

한도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 원, 최대 2,500만 원(십만 원 단위)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산출한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1년 가능)

 

※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금리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햇살론뱅크-2
대구은행-햇살론뱅크-2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됩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하면 되는데요. 단, 거치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증서(공적연금) 등

- 기타 필요서류

 

 

대출계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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